환경교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라
2021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2급 양성과정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환경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2급 양성기관
(사)녹색교육센터장
환경교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라
2021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2급 양성과정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환경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2급 양성기관
(사)녹색교육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