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들이 탈취한 동도중학교와 서울디자인고등학교

2011년 6월 14일 | 자유게시판

 

학교법인 송산학원의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하기 위하여
                                            서울시 교육청은 임시이사를 즉각 파견하라


1. 동도중ㆍ공업고등학교(서울디자인고) 설립자 김형천은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출신으로 평교사를 거쳐 부산의 낙양중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 저서「수학해석「수학풀이」인세수입과 자신이 소유한 가옥, 그리고 그의 부인 김순일이 경영하던 동도산업주식회사의 주식, 토지 등 전 재산을 출연하여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50번지에 1953년 재단법인 동도학원을 설립하고 만 29세에 동도중ㆍ공업고등학교의 초대 학교장에 취임하였다.(문기 제182호)

그리고 5ㆍ16 군사정부는 1961년 11월 15일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19조에 의하여 분규를 이유로 당시 동도학원의 이사인 최찬수, 김봉준, 이석호, 이사영, 강경옥에 대한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이병도, 이세정, 김준원, 고재욱, 김영달을 관선이사로 파견하였으나 관선이사진은 동도학원 정관 12조 제2항에 의하여 당연히 이사자격을 보유한 설립자 김형천에겐 소집통보도 없이 이병도, 신태호, 유기홍, 백세기, 강치봉 등만을 정이사로 선임함으로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학원탈취를 시도했다.

이후 군사정권의 비호를 받는 이병도와 신태호 등을 상대로 힘겨운 법적투쟁을 전개하여 마침내 1971. 6.30 서울고등법원은 이사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설립자 김형천 1인 이외는 무자격이사라는 것과 송산학원 명칭변경 무효와 송산학원이사들에 대한 이사 직무 집행정지 결정을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설립자 김형천은 계속되는 생활고에 화병까지 겹쳐 결국 쓰러져 1980년 학원 회복의 천추의 한을 가슴에 안은 채 57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1. 학원 탈취의 주역 신태호와 이병도는 누구인가?

신태호는 일제 때 총독부의 지원 하에 강원도 등지에서 산판(벌채업)을 하던 교육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무학자로서 해방 후에는 서울 제기동에서 사채놀이와 제재소를 운영하면서 학원을 모리의 대상으로 삼고자 M여중고와 K대학에 분규를 획책하다가 수포로 돌아가자 동도학원에 마수를 뻗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5ㆍ16군사쿠데타가 발생하자 이병도와 합세하여 군사정권에 학원 인수를 청탁하여 문교부(장관 문희석 해병대 준장)와 서울시교육위원회(교육감 박현식 육군 대령)는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남용, 적용하여 1961. 11.15자로 동도학원의 기존 이사진을 승인 취소하고 1961.11.23 서울시교육위원회 박모 소령(담당과장)이 학교를 접수한 후 이병도를 포함한 관선이사들에게 학교를 넘겨주었다.

당시 동도학원은 특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태호와 이병도가 군사정부에 동도학원에 대한 온갖 음해와 모략을 하여 결국은 적용되고 말았던 것이다.(근거: 서교위 제1166호. 1961.9.23)

그리고 불과 관선이사 파견 4개월 만인 1962.4.8 이병도는 설립자이자 이사인 김형천을 제외한 채 자신을 포함한 정이사(이사장 신태호)체제를 전격 구성하고 1962.6.28 신태호는 문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재단법인 동도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함으로서 성공적인 학원 탈취를 완료했다.

이후 신태호와 이병도는 학원탈취에 사용한 거액의 로비자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무과장 신태선(신태호의 6촌동생)을 사주하여 자신들의 채권자(이종숙)의 이름을 동도학원 장부에 기재하게 하고는 채권자에겐 학교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하게 하여 학교의 공금을 강제 집행 당하게 하는 교묘한 수법까지 동원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하였다. 또한 학교의 실습용 자동차를 영업용으로 불법 임대하여 월세를 착복하다가 결국은 인사 사고까지 발생케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신태선의 양심선언 기록 중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취임약속인 실험실습장 건립(1.000만원)을 불이행하여 학부모들의 진정서가 교육당국에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신태호는 1963.12.2부터 1964.11.16까지 무려 136회에 걸쳐 학교 공금 1.867.664원을 횡령하여 설립자 김형천의 고발로 처벌 받은 사실도 있다.(사건 65고 22432 사립학교법위반)

결국 이러한 파행적인 학교 운영으로 인해 1968년 서울시교육위원회로부터 폐교나 다름없는 신입생 배정 중지라는 학교 설립 이래 최악의 사태를 야기 시켜 학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시킨 장본인이 신태호와 이병도다. (서울시교육위원회 중등 1040-9813 75-6267 1968.9.9)

이병도는 일제 때 조선사편수회에 근무하며 우리 민족의 역사를 철저하게 왜곡시킨 장본인이다. 또한 원광대 박물관에 보관 소장되어 있던 매국노 이완용의 관 뚜껑을 슬며시 폐기하여 이완용의 조카 손자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인물이며 악명 높은 육군 특무대장 김창룡(관동군 헌병출신)이 사망했을 때는 그의 묘비에 낯 뜨거운 헌사를 바칠 정도의 골수 친일사학자로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문사위원회에 청탁을 하여 동도학원을 빈손으로 탈취한 후 신태호의 앞잡이가 되어 1988년 사망할 때 까지 27년 동안 이사와 이사장으로 동도학원을 강점하였다


1. 가짜 설립자 신태호의 아들 신용균과 신명균은 사죄하라!

세월이 흐르자 신용균과 신명균은 학교를 영구히 사유화 하기위해 2003년 <송산학원 50년사>를 발간하여 동도학원의 역사를 왜곡, 날조하며 본격적으로 신태호를 설립자로 둔갑시키기 위하여 서울시교육청 출신 홍성국을 교장으로 영입하여 2005년 동도공업고등학교를 서울디자인고로 교명 변경 역할을 맡기고 어려운 가운데 성사되자 그 대가로 홍성국의 딸을 교사로 특별 채용하였다. 도대체 1975년 사망한 신태호가 어떻게 2005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지 신용균은 대답하라!

또한 신용균 전, 송산학원 이사장은 부인 윤필숙에게 이사장직을 물려주고 장남 신현종을 서울디자인고 교장에, 차남 신현주를 교감에, 딸 신현옥은 행정실 직원으로, 신현종의 첫째부인 아들을 법인 이사에, 셋째부인의 처남과 친척을 행정직으로 임명하여 일반 사기업에서도 눈뜨고 찾아 볼 수 없는 파행적인 족벌 운영을 함으로서 오늘날 학원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어 버린 사태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대답하라!

더욱이 전, 송산학원 이사이며 사법연수원장까지 지낸 신명균이 송산학원 정관 제107조(설립당초의 임원)에 신태호가 등재되지 않은 것은 설립자라고 주장할 수 없는 법적 근거인데도 불구하고 설립자로 날조한 것은 학교의 주인인 재학생들은 물론 총 동문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중대 사안으로서 법조인의 양심에 따라 즉각 사죄하라!

1. 서울시 교육청은 임시이사를 파견하라!

5ㆍ16군사쿠데타 세력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만든 것은 입헌국가에서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동시에 입헌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이다. 더욱이 설립자이며 이사인 김형천에게 최소한 소명의 기회조차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불과 수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학원을 그것도 청탁에 의해 남용, 적용하여 마치 전리품을 나누어주듯이 신태호ㆍ이병도 일당에게 넘겨 준 행위는 군사정권만이 할 수 있는 교육사상 유례없는 만행이다.

뿐만 아니라 신태호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인 축첩자로서 사립학교 재단의 이사나 감사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군사정권의 서울시교육위원회(현, 서울시교육청)의 묵인 하에 버젓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문교부 훈령 제71조와 서교위중 제724호 위반, 내무부 치안국 신태호 축첩확인서 1962.9.10)

국가재정이 어려운 6ㆍ25 전후 시기, 공업입국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한 개인이 전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학원의 건학이념이 탈취자들과 무자격이사들에 의해 철저히 무너진 현실 속에서 이제 더 이상 학교 발전은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디자인고등학교의 명칭변경허가를 취소하고 즉각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학원 정상화에 앞장서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1월 27일

동도김형천선생명예회복추진위원회
동도중ㆍ공고(서울디자인고)총동문회
송산학원퇴진시민사회단체연대(준)
(전화 3141-3041 팩스:3141-3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