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3-03호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실무과정) 시행계획 공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023년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실무과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6일
환경부 환경교육사(2급) 양성기관
(사)녹색교육센터장
공고 제2023-03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023년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실무과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6일
환경부 환경교육사(2급) 양성기관
(사)녹색교육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