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05호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시행계획 공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2022년 환경교육사 2급 보수교육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일
환경부 환경교육사(2급) 양성기관
(사)녹색교육센터장
공고 제2022-05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2022년 환경교육사 2급 보수교육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일
환경부 환경교육사(2급) 양성기관
(사)녹색교육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