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내주신 응원과 지지로 녹색교육센터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회원님과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녹색교육센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비 또는 후원금 내역을 정산하여 2022년 1월 중순 (날짜 미정)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합니다. 이때 납세자 개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회원님과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녹색교육센터에 알려주지 않으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회원님께서는 녹색교육센터로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 확인을 요청하여 주세요.
녹색교육센터에 보내주신 모든 회비와 후원금은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어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극복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1000만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5% 인상되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행 일정
- 2021년 12월 30일 : 후원 회원 정보 변경 마감
- 2022년 1월 중순(날짜 미정) 이후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가능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변경 안내
- 기부자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의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연말정산시 국세청홈텍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 정보변경 기간 : 2021년 12월 21일 ~ 12월 30일
- 문의 : 녹색교육센터 02-6497-4856 / greenedu@greenkorea.org
비정기적으로 한 번이라도 후원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1. 기부금 영수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정기·비정기 후원금 또는 물품을 후원한 회원과 후원자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자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1년 기부금에 한해, 개인 기부금액의 1,000만원까지 20% 세액공제가 되며,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021년 기부금에 한해, 개인 기부금액의 1,000만원까지 20% 세액공제가 되며,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 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2022년 1월 중순부터 가능)
급하신 경우에는 전화로 별도 발급(이메일, 팩스등)을 요청해주세요.
녹색교육센터 02-6497-4856 / 녹색교육센터는 종이사용과 발급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일괄 우편발송 하지 않습니다.
급하신 경우에는 전화로 별도 발급(이메일, 팩스등)을 요청해주세요.
녹색교육센터 02-6497-4856 / 녹색교육센터는 종이사용과 발급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일괄 우편발송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