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10일 교내에 실내골프연습장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누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에 5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서울 D고교의 재단이사장 아들 신모(55)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재단이사장 아들 학교장 맡아 비리 일삼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무등록업체와 계약을 맺어 학교에 손실을 입히고 정해진 수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교사 임용 한 달 만에 교장 직무대리를 맡은 모 학교재단 이사장의 아들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무등록업체와 학교 시설 관리 계약을 체결해 학교에 수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서울 D고교 학교장 직무대리 신모(55)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신씨가 저지른 각종 비리에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신씨가 개인적인 일로 외국에 나갔는데도 교비로 출장비 등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D고교 행정실장 박모(57.여)씨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D고교 학교재단 이사장 아들이자 2008년 4월부터 작년 2월까지 D고교 교장 직무대리를 맡은 신씨는 지난해 5~7월 주차장 관리, 실내골프연습장 사용 허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과정을 무시하고 무등록 골프업체인 D사과 계약을 맺어 학교에 5억5천700여만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3월 미술교사로 임용된 지 한달만에 공석이던 교장직에 오른 신씨는 지난 2월까지 매년 주당 10~12시간의 미술 수업을 해야 했는데도 직위를 이용해 총 241시간의 수업을 하지 않고 대체 교사도 충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재단 이사장 아들인데다 학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어 3년간 수업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교사들이 아무런 이의 제기를 못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교장 직무대리인이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교내서 골프연습장 영업… 출장비로 개인 여행…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5월 교내 식당 건물에 실내골프연습장을 만들면서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무등록 골프업체 D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학교에 5억570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건물 전체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했지만 계약서에는 건물 일부만 사용하는 것처럼 꾸며 임대료를 적게 받는 방식으로 학교에 손해를 끼쳤다.
신씨는 실내골프연습장을 만들면서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 시설로 운영할 것”이라고 교육청에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외부 회원들을 상대로 회원비를 받고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또 개인적으로 다녀온 해외 여행을 업무상 출장으로 꾸며 출장비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2008년 3월 미술교사로 임용된 지 한달 만에 공석이던 교장 직무대리에 임명돼 지난 2월까지 근무했다. <조선일보 201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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