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간소화 기부금영수증 발급 받으세요!!

2017년 12월 21일 | 공지사항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전에 회원정보 변경하세요~

녹색교육센터가 회원님들과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의 지지와 참여 속에 무럭무럭 자라서 올해 10주년을 맞은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회원님과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기부와 후원에 힘입어 사회환경 교육의 현장에서 시민과 미래세대를 만나며,
녹색 교육의 씨앗을 품고 녹색의 가치를 키우는 활동을 열심히 펼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 새해도 든든한 지지대인 회원님과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녹색교육의 초심을 품고,
시민들과 우리의 미래세대와 더불어 녹색인으로 함께 가는 다양한 실천의 장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녹색교육센터는 회원님들과 후원해 주신 모든분들의 다가오는 한 해를 응원합니다. 아리아리!!

녹색교육센터는 종이 사용과 발송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일괄 우편 발송하지 않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해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 이렇게 발급 받으세요~
발급대상
– 2017년 1월 ~ 12월 회비와 후원금 또는 물품을 후원한 회원과 후원자
–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뿐만 아니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 자매 등 부양 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부금 세제 혜택 기준
– 연간 기부금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액의 15%를, 2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공제한도는 소득의 30%를 넘지 않습니다.
– 법인 회원은 소득 10%의 손비산정을 인정받습니다.

발급방법
– 개인회원의 기부금영수증은 2017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는 회원은 녹색교육센터로 연락주세요.
이메일, 팩스, 우편 중에서 받으시기 편한 방법으로 발급해드리겠습니다. (전화 02-6497-4855 /이메일 greenedu@greenkorea.org)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인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녹색교육센터에
직접 전화를 통해 12월 27일까지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6497-4855~6 greenedu@greenkorea.org